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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마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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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액법)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그 종류로는

가.압력조정기

나.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

다.정압기용필터

라.매몰형정압기

마.호스(고압호스,저압호스)

바.배관용밸브

사.콕(퓨즈콕,상자콕,주물연소기용노즐콕)

아.배관이음관

자.강제혼합식가스버너

차.연소기

카.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

타.로딩암

파.연료전지(가스소비량이 20만kcal/h이하)



위의 항목의 가스용품에는 반드시 검사 마크가 있어야 가스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pass할수 있습니다.

어떤게 검사마크인지는 아래의 그림을 보십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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